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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2204 (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위 E으로부터 약 5회에 걸쳐 공급받은 가짜 ‘루이뷔통(LOUIS VUITTON)’ 가방과 ‘샤넬(CHANEL)’ 가방 등 6개의 물건을 매장에 진열하여 두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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