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69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가방 제조 공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7. 14:30경 위 공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판매시가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4,489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3,115,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대전광역시 일대에서 일급을 받고 미싱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7. 14: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 A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 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상표등록번호 제350206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