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2노257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7호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7. 25.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846642호 ‘LOUSVUITTON'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OUSVUITTON' 가방 10점, 지갑 20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5. 14.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062872호 ‘GG’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GG’ 가방 2점, 지갑 3점 등 합계 35점(정품추정시가 3,933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