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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2노2576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7호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06. 7. 25.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846642호 ‘LOUSVUITTON'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OUSVUITTON' 가방 10점, 지갑 20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5. 14.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1062872호 ‘GG’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GG’ 가방 2점, 지갑 3점 등 합계 35점(정품추정시가 3,933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나.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상표법위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등이므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상표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일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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