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1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가방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공급업자(일명 “나까마”)로부터 ‘가짜 명품 원단, 부자재를 공급해주고, 가방 당 1~3만원의 대가를 줄테니 가짜 명품 가방을 만들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때부터 2014. 5. 22.경까지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가방 117점을 제조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2점의 가짜 가방 완제품과 반제품을 제조하고, 원단, 부자재 등 총 1,006점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단속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상표등록원부, 보관증
1.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