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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6.27 2011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32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정선에 450세대 펜션을 짓기 위해 땅을 사두었는데 토지 측량비용이 갑자기 부족하니 있는대로 돈을 보내주면 2010. 10. 1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땅을 사둔 일이 없고, 펜션을 짓기 위한 측량을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펜션 건축을 마무리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있는대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펜션을 건축한 사실이 없었고,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5만원, 같은달 11. 50만원, 같은달 12. 100만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8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세입자 이사비용을 빌려주면 안산에 있는 집을 팔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안산시 D아파트 2동 1307호는 그 이전에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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