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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바, 마치 피고인이 위 식당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자금이 묶여 있어서 급하게 700만원만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식당의 실제 주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었고,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대신 E으로부터 식당 수익의 절반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1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사채 이자 매일 36만원, 은행권 이자 매월 13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분담하기로 한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인테리어비용 변제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이 부족하지 급하게 50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송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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