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731』 피고인은 2008. 9. 9.경 정선시에 있는 C 호텔 5층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매제인 N 명의로 되어있는 O 주식을 급히 매입해야 한다. 돈을 차용해 주면 나중에 주식 460만 주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내 명의로 된 부동산 등은 모두 압류되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9. 9,000만 원, 2008. 9. 12. 1억 8,0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2018. 9. 2.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C 호텔에서, 피해자 P에게 “1억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원금과 이자 5부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채무 부담 때문에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9. 1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30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2019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