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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33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0. 14:00경 서울시 노원구 B에 있는 곱창집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정선 카지노 도박꾼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큰돈을 벌고 있다, 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생활에 보탬이 되게 매달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정선 카지노 VIP고객에게 입금을 해주어야 하는 10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에 VIP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말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정선에 가는 경비와 경마장 비용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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