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388만원을 빌려주면, 친구한테 빌려주었다가 3개월 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8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31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니 270만원 빌려 달라, 2013. 5. 2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폭력범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