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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7 2014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C와 동거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D(36세)는 C의 친오빠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7. 9.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과거에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고, 이번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이야기해서 취업도 시켜주겠다.”며 환심을 산 다음 2007. 11. 27.경 같은 장소에서 “강원도 정선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경호원으로 근무하거나 조직폭력배로 활동한 전력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가 4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주거나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7.경 E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금 40,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핸드폰요금 사기 피고인은 2008. 7.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청와대 직원들과 ARS로 전화 연결하여야 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 주면 그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에 경호원으로 근무한 전력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개인 부채가 40,000,000원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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