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인 2017. 5. 2. 원고 A 주식회사 원고 A 주식회사, 이 사건 변론종결 전 원고승계참가인 I과 피고 사이에서는 2017. 5. 16.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 부분 소송이 종료되었다. 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를 통해 지급받을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427)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승계참가신청은 변론이 재개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고(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참조), 또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위 대법원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2017. 4. 7. 원고 A 주식회사, 종전의 원고승계참가인 I과 피고 사이에 변론이 종결된 후 당사자들의 의견과 소송자료(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추심명령 포함) 등을 참고하여 이 법원이 2017. 4. 28.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이 2017. 5. 1.까지 모두 송달되었는데, 그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당사자들의 이의신청 없이 2주의 기간이 경과되어 위 결정이 확정되기에 이른 사정까지 감안할 때, 원고승계참가인이 별소를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종전 당사자들의 기대와 이익을 해하면서까지 변론을 재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