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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2.22 2017가합50908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이유

1. 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신청인은 피고의 일부가 분할되어 설립되어 피고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7. 10. 26.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 승계참가신청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그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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