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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6618 (1)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승계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5. 2. 28. 이 사건 소송 목적물인 원고의 양수금채권 중 4억 원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0. 29.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르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할 수 있으나, 승계참가신청이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경우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고 법원에 재개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다2699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변론재개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그 참가요

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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