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나72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5.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5. 3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876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7. 1. 23.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청서가 2017. 2. 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2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탈퇴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5. 11. 12.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