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승계참가인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5.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5. 3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1876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2017. 1. 23.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청서가 2017. 2. 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28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선행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제기된 중복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탈퇴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2015. 11. 12.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