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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원고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현소정)

2021. 10. 26.

주문

1. 이 사건 소는 원고의 2021. 2. 24.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원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경360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3. 작성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1,0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잉여금을 51,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승계참가인: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002,487원을 0원으로,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을 52,002,48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본소의 소송종료

원고가 2021. 2. 24.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2021. 3. 2. 이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소취하에 대한 피고의 동의가 간주되어 종료되었다(원고승계참가인이 2020. 6. 20.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아래 제2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위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0. 4.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6. 20.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81조 에 의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경우 그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8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목적인 권리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이전되는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이므로(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포함,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 제268조 참조), 설령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을 배당금(잉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까지 이전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아래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문언,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심리 대상이나 판결에 따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 재조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소유자인 원고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소송목적물은 채권자인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의 존부이지, 소유자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잉여금을 수령할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배당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항 ),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고,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②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수소법원으로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의 배당액만을 심리한 후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거나 감소하는 것으로 경정하면 될 뿐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채권자인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소하는 내용으로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삭제 또는 감소된 배당액을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포함시켜 배당표를 재조제하는 방법으로 추가배당하게 된다(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

③ 따라서 원고가 배당금(잉여금)을 수령할 권리는 이 사건 소의 심리대상도 아니고, 이 사건 소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의 추가배당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권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2021. 2. 24.자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그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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