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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15 2016재나101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재심원고)이...

이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24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5. 1.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3907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같은 해 12. 10.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2014. 5. 21. 원고승계참가인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로 계속된 이 법원 2014나11565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2015. 10. 28.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6. 2. 12.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6. 9. 26. 피고들을 위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명령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를 고지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마5817호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1. 17. 원고승계참가인의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승계참가인이 2017. 1. 18. 위 대법원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때부터 기산하여 7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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