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07: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수원역 방향에서 가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수원시 팔달구 권선동 세권사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권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경위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