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공소장 기재 '2018'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2. 27. 1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운전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수원버스터미널 부근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