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에 있는 인계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권선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5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39,52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 임산부인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궁수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04,703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인 포르테쿱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