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7. 06: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사거리 교차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직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우측 수원역전 방면에서 좌측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측면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699,3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51-7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38, 39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