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0: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권선사거리를 산제당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권선초교사거리에서 장교둑사거리 방면으로 제 신호에 상권선사거리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현장, 사고차량), 교통사고 관련사진(사고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