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0:5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상권선사거리를 산제당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권선초교사거리에서 장교둑사거리 방면으로 제 신호에 상권선사거리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체 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사진(현장, 사고차량), 교통사고 관련사진(사고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