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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0.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3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9. 오후경 성남시 분당구 문정로 145에 있는 율동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에 있는 권선사거리 앞 도로를 세권사거리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직후 바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고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6328(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604)]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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