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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8 2013고단6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9. 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6. 08:00경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 쇼파 밑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조각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9. 14.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위 D병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원장실 쇼파 밑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이 붙이 있는 치아 1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9. 27.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7. 06:45경 위 D병원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D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치료용 의자 선반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치료용 핸드피스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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