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3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17:0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이전 위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2. 22:20경 제1항 기재 교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2층 부목사 사무실 창문에 고정되어 있던 나사를 제거하고 손을 창문 안으로 넣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8만원이 들어 있는 헌금 봉투 2개와 시가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22:54경 제1항 기재 교회 별관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로 유리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제2의 가항 기재 부목사 사무실에서 가져온 열쇠로 위 별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피해자 C 소유인 동전 약 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교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합계 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513]
1. 건조물침입, 절도,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4. 24. 19:00경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부목사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이 수첩에 보관 중인 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8. 19:00경 위 D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2층 부목사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