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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8고단10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자폐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02』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2. 17. 19:00경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운동장 축구장에 들어간 다음, 닫혀 있던 창문을 열고 운동장 쪽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0』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4. 06:09경 서울시 중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게스트하우스’에 이르러 자동출입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보고 입력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열고 로비까지 들어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5. 03:20경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33』

4.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 05:00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게스트하우스에서 닫혀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허락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 05:30경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약 30분 동안 허락 없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643』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1. 14:20분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경기장 4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축구구단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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