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471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8. 18.자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8고단4716』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10. 13:45경 서울 영등포구 D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 건물로 들어간 다음 3층 소재 피해자 E이 근무하는 경영조정실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6603』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8. 13. 11:08경 부천시 F (이하 생략)에 있는 ‘G’ 회사에서, 그 곳에서 혼자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8세)에게 구치소 출소증명서를 보여주며 “내가 최근에 구치소에서 출소하였는데 돈이 없다. 가진 돈을 내게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1) 2018. 8. 18. 10:36경 부천시 소사구 I (이하 생략)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2018. 8. 18. 10:39경 부천시 I (이하 생략)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단독주택 1층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3.『2019고단1566』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8. 11:27경 피해자 J이 관리하는 부천시 K빌딩 1층 L 매장에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