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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1629
재물은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건물을 낙찰 받아, 2010. 10. 26.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인바, 유치권자인 피해자 D, 임차인 피해자 E가 각각 그 권리를 주장하며 위 건물 중 일부를 명도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집기를 임의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6. 11:00경 대전 대덕구 C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401호 사무실에 이르러 아래 항과 같이 사무실 집기를 다른 곳에 임의로 옮겨 놓을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위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컴퓨터 5대, 책상 6개, 장식장 3개, 디자인 CD 100장, 쇼파 7개, 디자인 책 200권, 냉장고 1개 등 사무실 집기를 임의로 꺼내 충청북도 청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창고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집기들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4. 6. 1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E가 점유하는 건물 1층에 이르러 아래 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물건을 다른 곳에 임의로 옮겨 놓을 생각으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1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책상 2개, 의자 4개, 컴퓨터 1대 등 집기를 임의로 꺼내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창고에 가져다 놓음으로써 위 집기들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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