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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8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864]

1. 피고인 B,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4. 8. 7. 11:4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구(舊) H에 이르러, 사실은 위 H 야적장 부지에 쌓여 있는 고철 등에 대하여 소유권 등 확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정문을 우회하여 위 H 옆에 있는 타이어 가게 앞 출입구를 통해 야적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4. 8. 7. 17: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1092]

3. 피고인 C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4. 8. 13.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야적장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64]

1. 피고인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구 H 사진, 현장사진, 건조물침입 피의자들 사진 [2015고정109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현장 CCTV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H의 야적장 안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 B, C은 2014. 8. 1.부터 이 사건 야적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평온ㆍ공연하게 야적장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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