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8. 28. 야간 제주시 C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다
식도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둘째손가락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14.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손거울을 피해자 옆 방바닥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9.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다른 식탁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바로 옆에 있던 식탁 유리를 내리쳐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진
1.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