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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808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5.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진 자로서, 피해자 C( 여, 82세) 와 모자 지간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09: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지 않은 채 피고인 여동생의 아침밥만 챙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 해도 해도 너무 하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 일일이 밥을 먹으라

고 깨우

끄나, 일어나면 알아서 밥을 먹어야 제, 나이가 몇 살인에 아직도 밥을 챙겨줘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거실 의자 위에 있던 손거울을 던져 거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 액자 1 장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 유리창 1 장을 차서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몽당 빗자루로 피해자 소유의 창문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총 수리비 약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17:00 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피고인의 개인용품을 담아 놓은 운동화 상자를 피해 자가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 늙으면 죽어야지,

죽어 라, 죽어 라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장롱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소견서, 사용한 빗자루 수사보고, 유리창 및 액자 사진 수사보고 ( 증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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