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08. 8. 28. 어머니 제삿날 저녁에 식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다치게 한 적이 없고, 다툰 적도 없다. 피해자는 제사 음식을 만들다가 실수로 칼에 손가락을 베었을 뿐이다. 2011. 8. 14. 손거울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던 중 이불과 손에 걸려 화장대 위에 있던 손거울이 떨어졌을 뿐이다. 2011. 9. 23.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식탁 의자를 들고 식탁 유리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2)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8. 28. 야간 제주시 C건물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7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다 식도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둘째손가락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8. 14.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마치고 피고인이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손거울을 피해자 옆 방바닥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다리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9. 2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귀가시간이 늦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