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6.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2017. 5. 1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13. 21:00 경 포항시 남구 D 원룸 E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냉장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팔, 상체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5. 2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22. 20:40 경 포항시 남구 F, ‘G’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 을 꺼 내 들고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회칼을 피해 자의 왼쪽 목에 들이댔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쥔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내사보고( 칼 소재 확인 불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