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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3 2014고단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8세)는 이혼 소송 중에 있는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4. 10.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501동 1109호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서 들고 “이혼을 할 거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 1. 점심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이전의 싸움에 대한 화해를 시도하며 공연을 함께 보러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음식물이 들어있던 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음식물이 튀게 하고,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내리쳐 피해자의 배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5.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울산에서 올라오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마중 나가야 함에도 피해자가 외출 준비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와 아이 돌잔치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릇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피해자의 발목에 그릇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5.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였다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때려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피고인의 조카와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내는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식탁 위의 그릇을 집어던지고,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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