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6. 21: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53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2: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 전기밥솥, 신용카드 단말기, 화분, 어항, 유리 그릇 등을 마구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맞지 않기 위해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챈 후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30. 18:40경 위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탁 1개를 식당 밖으로 들고 나가 바닥에 던진 후 식탁 다리 부분을 발로 밟아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