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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90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4층 1호 C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D 사이트에 아이디 E이 작성한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F 인터넷에서 접하고 나서 관련기관에 하나하나 다 알아보고 지금 복용한지 2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pf-7이라는 신물질이 기억력이나 암기력, 학습력에 도움을 주는건 맞는 것 같네요, 스스로도 그렇게 느낍니다, 시험준비 하다보니 외울게 왜 그리 많은지 요즘 스트레스 덜 받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질, 상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는 체험기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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