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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정117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에이동 408호에서 ‘C’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 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6.부터 위 사무실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2013. 3. 22.경 인터넷 “D” 홈페이지에 E 등에서 제조된 총 86종의 건강식품등에 대하여 마치 의학 박사가 조언하는 것처럼 “조언 해주시는 선생님 의학박사 F 원장님, 의학박사 G 원장님”이라며 표시광고를 하고, 위 홈페이지의 “상품후기”란에 건강기능식품인 마그네슘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인 H이 작성한 “눈 주위 떨림 현상 때문에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난번 복용 이후로 좋아졌지만 그냥 계속 먹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2통을 구매했어요 앞으로도 잘 이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체험기를 게재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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