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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810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로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인 ‘나캇타노스페셜’(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다이어트 무료체험단 모집 공고를 통해 20대 여성 10명을 선정한 후 그들에게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 후기가 추후 마케팅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품 20일분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여성들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이 사건 제품의 체험 후기를 확인하고 이를 발췌하여 ‘나캇타노스페셜 체험수기’(이하 ‘이 사건 체험기’라 한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제작한 후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akattakotoni.com)에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체험기 형식으로 실었다는 이유로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2,800,000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30.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광고는, 이 사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본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체험기를 아무런 편집이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간추려 게재한 것으로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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