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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8.26 2014고정171
양곡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정읍시 C소재 D 사업자 대표로서 양곡표시에 관하여 책임있는 자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4. 2. 18.사이에 신동진품종 20%, 기타일반품종 80%가 혼합된 쌀을 가공판매하면서 품종명을 신동진으로 거짓표시하여 제주도소재 제주한라유통에게 20kg쌀 204포를 1포당 40,000~41,000원에 판매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품종명 신동진으로 표시된 20kg쌀 15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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