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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07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다단계 회사인 유한회사 유니시티코리아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Bios life-C의 위력 당뇨합병증으로 변화된 과정”, “유니시티 클린 복용 후 당뇨수치의 변화”, “유니시티 클린으로 악성 건성피부를 케어한 사례” 및 “회원가입하시면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제재하면서 유한회사 유니시티코리아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2014. 2. 14. 같은 장소에서, 같은 블로그에 “국내 외 언론과 의사들의 유니시티”라는 메뉴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3호 나.항에 해당하는 의사가 위 제품을 추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이에 2014. 1. 29.부터 같은 해

3. 19.까지 유한회사 유니시티코리아로에 가입한 회원이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하여 위 회사로부터 합계 1,083,55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소유 네이버 블로그의 허위과대광고 내용), 내사보고 피내사자 A의 유니시티 회원가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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