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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6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22. 원주시 단구동 소재 ‘E 원주지점’에 실제 참기름이 아닌 향미유첨가일미, 옥배유, 대두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향미유를 판매하면서 제품명을 소비자가 실제 참기름으로 오인혼동 할 수 있는 표시인 ‘F’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관련 규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4항, 제31조 제1항, 제34조 제4항, 제37조 제3항ㆍ제4항, 제39조 제3항, 제48조 제2항ㆍ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3.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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