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12.29 2014노314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B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나가게 되었을 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아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되었다.

공범인 B, C는 피고인에게 죄를 떠넘기기 위해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고, 공범들이 피고인보다 나이도 많아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명령을 내릴 위치가 아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의 요구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강도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A의 폭행을 말리는 행동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쳐 넘어지는 바람에 늑골 골절상까지 입게 되어 더 이상 A의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다.

A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을 당시 A의 지시를 받고 두려움과 옆구리 통증으로 피해자 옆에 엉거주춤 쭈그리고 앉아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부 가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A의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나아가 상해 결과에 대해서는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C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도 없고,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A의 강요에 따라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행위만을 한 것이므로, A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한 방조범만이 성립할 뿐이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