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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노3739 (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명의로 허위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가 이를 이용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이하 ‘KEIT’라고 한다

)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고, 다만 I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E의 지시에 따라 F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에 지급해 주었을 뿐이다. 즉, 피고인은 E와 KEIT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와 공모하여 KEIT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F가 KEI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전액이 편취액에 해당함에도 D가 실제 용역을 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편취액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편취액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편취액 산정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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