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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노2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편취금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되었다고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은 전혀 몰랐으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역할분담에 따른 실행행위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2항(2014. 11. 19.자 각 사기 범행과 2014. 11. 20.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도 못하여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익근무 때문에 동행이 어려우니 V과 동행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2014. 11. 19. 범행 장소에 가기는 하였으나 A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14. 11. 20.자 범행 장소에는 동행조차 하지 않아 그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편취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행위기여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등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1항(2014. 11. 20.자 각 사기 범행)과 제2의 다항(2014. 11. 20.자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관여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편취금이 스포츠토토와 관련되었다고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은 전혀 몰랐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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