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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98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A 1) 피고인은 지인인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가상화폐 계좌를 만들어 G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한 다음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G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G 등과 사전에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설사 피고인이 G 등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도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방조에 불과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공동정범)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의 법리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의 사기범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G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그와 같은 범행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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