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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노1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B에게 기망당하여 B의 조부인 E 소유의 3,000억 원 상당의 토지가 존재하였고, 자신이 제3자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등을 통하여 B으로부터 토지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은 수증권자라고 믿고서 피해자들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B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A이 E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후 E이 사망하여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으나 이후 재판에서 승소하여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지정수증자가 되었다고 거짓말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 한편 사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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