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추징금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 중 2,000만 원은 F이 환전을 해주는 불법 게임장의 영업수익금이 아닌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분할해 지급한 것이고, 그마저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원심 재판 과정에서 F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범죄수익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포함하여 추징금을 3,655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F, G, A과 불법 환전행위에 관해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불법 환전사실을 모른 채 G의 부탁으로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불법환전을 공모하였다고 보아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관계가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4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피고인 A, D, E와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죄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동피고인 D, E가 F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소란행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 D, E와 소란행위 내지 주거침입을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가 공동피고인 A, D, E와 공모하여 F이 거주하는 O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