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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존속상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어머니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전후하여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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