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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노128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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