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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을 위하여 그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및 S, R, Y을 제외한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9년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2010년에는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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