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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30 2019고단122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12: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C(여, 87세)의 주거지에서 재산문제로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와 망치로 장롱을 부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을 꼬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재차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응급조치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모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우발적이고 1회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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